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by quicknewgogo3 2025. 7. 3.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LPG 요금을 아껴 무더운 여름과 혹독한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며, 하절기(7.1.~9.30.)와 동절기(10.13.~翌년 5.25.)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되므로 자격 확인 후 꼭 챙기세요.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지원금액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 등 ‘세대원 특성기준’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을 때 연 1회 지급되는 냉‧난방비 지원금입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이 사라져 7월~5월 25일 사이에 지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에너지원에 자유롭게 쓰도록 개편됐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은 12월 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9월 이전에 완료하세요.

 

 

 

▶️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

 

 

 

  1.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에서 신청
  2.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직권 접수(거동 불편자 동의 필요)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복지로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가능

자동신청 : 전년도 지원받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가구는 별도 서류 없이 자동갱신 처리됩니다. 정보 변동(전입·세대원 추가 등) 시 신규 또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① 소득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② 세대원 특성요건(가구원 중 1명 이상 해당) 노인(1960.12.31. 이전 출생),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 등록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위탁가정 등

③ 지원 제외 보장시설 입소 가구,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전 세대원, 이미 연탄쿠폰·등유바우처 전액을 지원받는 가구 등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수 총지원금 동절기만 선택 시
1인가구 295,200원 (40,700원)
2인가구 407,500원 (58,800원)
3인가구 532,700원 (75,800원)
4인가구 701,300원 (102,000원)

 

괄호 안 금액은 ‘다른 난방 지원(연탄쿠폰 등)’을 이미 받는 가구가 동절기만 선택할 때 지급되는 상한액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 사용기간

  • 신청 : 2025. 6. 9.(월) ~ 12. 31.(수)
  • 하절기 사용 : 2025. 7. 1. ~ 9. 30.
  • 동절기 사용 : 실물카드 2025. 10. 13. ~ 2026. 5. 25. / 가상카드 2025. 10. 1. ~ 2026. 5. 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 필요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 대상자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
  • 요금 차감용 고지서(최근 납부 영수증)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종
  • 임차주택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 잔액조회 및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자동 적용됩니다. 전기·도시가스 고객은 다음달 청구서에 ‘차감 내역’이 표시되고, 등유·LPG·연탄 사용 가구는 지정 판매처에서 실물(또는 바코드)로 결제 후 영수증 처리가 완료되면 잔액이 차감됩니다.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

 

 

✅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① 복지로(PC·모바일) → ‘서비스 신청내역’ → 에너지이용권 잔액

②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자동응답

③ 전기·도시가스 고지서(다음달 청구 내역) 확인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 FAQ

Q1. 이미 연탄쿠폰을 받고 있는데 에너지바우처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지원금 한도가 ‘괄호 안 금액’(40,700~102,000원)으로 축소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7~9월)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세대원 수가 신청 기간 중 변동되면 지원금도 바뀌나요?
6월 26일까지 세대원 감소(사망, 전출 등)분은 차감 조정되지만 이후 변동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반대로 세대원 증가 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Q3. 온라인 신청 후 얼마나 걸려서 카드가 발급되나요?
온라인 접수 후 보통 2~3주 이내에 실물(국민행복카드·행복e음카드) 또는 가상카드가 발급·연동됩니다. 지역마다 발급 시점이 다르므로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Q4. 잔액을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2026년 5월 25일 24:00까지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전액 사용하세요.

 

Q5. 사용처는 어디인가요?
전기·도시가스 요금 차감,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차감,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와 계약된 연탄·등유·LPG 판매처에서 결제 가능하며, 사용처는 신청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 결론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힘든 시기에 냉난방 비용을 실질적으로 덜어 주는 ‘현금 같은’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가구라면 6월 9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꼭 신청해서 최대 70만 원의 지원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다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잔액조회